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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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이고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항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휴일 및 휴가의 조항에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만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상 상화 협의하에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1항의 휴일근무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간의 휴일 및 휴게시간 부여로 대체한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노사간의 사정에 의한 휴업 및 휴가의 사용은 상호 협의 에 따라 무급 및 유급 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소득자의 여가시간 증대 및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정상 업무하고 사업 소득자가 정한 업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함을 합의한다 (※대체근무 및 대체휴일 추가 비용 없음)
저는 업무일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서 유급휴가를 대체하고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때도 평일에 근무할 때 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게 맞나요?
특히, 마지막 항목에 '사업 소득자가 정한 업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함을 합의한다'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제 해석에서 틀린 부분이나 추가로 해석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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