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올해 연차 계산

퇴사시 올해 연차 계산

작성일 2024.05.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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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11월 1일 입사를 했는데
24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월인 11월 전에 퇴사하면 근무일 80프로가 안 넘어서 24년도 연차는 0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24년에 제가 쓴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사용한 연차는 전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대체되는데

수당으로 받았다면 정산해서 그 연차 숫자만큼 빠지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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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1월1일~22년10월31일 ~~ 1년 충족한 근로자의 1년간 개근율이 80%가 넘으면 22년11월1일~23년10월31일 기간에 15일짜리 연차를 부여해라~~~

22년11월1일~23년10월31일 ~~ 1년 충족한 근로자의 1년간 개근율이 80%가 넘으면 23년11월1일~24년10월31일 기간에 15일짜리 연차를 부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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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3년11월01일~24년10월31일 기간에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이 소멸한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4년 1월 1일에 15개 부여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3년 6월 30일에 15개 부여입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1.11.1 입사자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 2023.11.1 15일이 발생하고

3. 2023.11.1 ~ 2024.6. 30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 2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일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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