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 퇴직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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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는 5.31일까지하고 남은 연차 6.14일까지 사용하고 퇴사를 6.14로 하면 6월 월급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은 미지급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인데, 남은 연차 쓰고 6월에 퇴사하면 6월은 반토막월급이니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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