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무상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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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상 3월20일까지 인데 24년 2월 19일까지 정규직 전임으로 하기로했고
24년2월20일부터 파트 2주빼고는
(2주정도는주15시넘었습니다)
모두 주7시간씩
전임에서 파트로 바꿔
3,4,5월 약 50만원씩 받으셨어요.
2월까지는 인센포함 160정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전임 계약서상 1년이 안되었기에 안드려도되는지알았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시는데 주는게 맞나요?
줘야하면 얼마 줘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사실 수습기간에 합의하에 적게 드렸는데
그것도 계약서상 그런말이 써있지않아 140만원중 덜 받은 금액도 요구하시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잘해준다 고 엄청 잘해주고 마지막까지 서로 하트 붙이며 감사하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답답합니다ㅠㅠ
계약서상 3월20일까지 인데 24년 2월 19일까지 정규직 전임으로 하기로했고
24년2월20일부터 파트 2주빼고는
(2주정도는주15시넘었습니다)
모두 주7시간씩
전임에서 파트로 바꿔
3,4,5월 약 50만원씩 받으셨어요.
2월까지는 인센포함 160정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전임 계약서상 1년이 안되었기에 안드려도되는지알았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시는데 주는게 맞나요?
줘야하면 얼마 줘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사실 수습기간에 합의하에 적게 드렸는데
그것도 계약서상 그런말이 써있지않아 140만원중 덜 받은 금액도 요구하시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잘해준다 고 엄청 잘해주고 마지막까지 서로 하트 붙이며 감사하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답답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