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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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예정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문의남깁니다.
23.06.01~24.05.31 재직 후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
*현재 남은 연차 2개. (24.06.01~24.06.02 사용예정)
*24.06.01 연차 15개 발생.
1.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인 6월1일에 1년이상 근무로 15개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6월3일부터 소진사용으로 퇴사 가능한지..
3. 개인연차는 유급휴무가 맞나요?
23.06.01~24.05.31 재직 후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
*현재 남은 연차 2개. (24.06.01~24.06.02 사용예정)
*24.06.01 연차 15개 발생.
1.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인 6월1일에 1년이상 근무로 15개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6월3일부터 소진사용으로 퇴사 가능한지..
3. 개인연차는 유급휴무가 맞나요?
#연차발생 후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