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퇴사

연차발생 퇴사

작성일 2024.05.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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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예정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문의남깁니다.

23.06.01~24.05.31 재직 후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
*현재 남은 연차 2개. (24.06.01~24.06.02 사용예정)
*24.06.01 연차 15개 발생.

1.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인 6월1일에 1년이상 근무로 15개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6월3일부터 소진사용으로 퇴사 가능한지..

3. 개인연차는 유급휴무가 맞나요?


#연차발생 후 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3.06.01~24.05.31 재직 후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

*현재 남은 연차 2개. (24.06.01~24.06.02 사용예정)

*24.06.01 연차 15개 발생.

1.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인 6월1일에 1년이상 근무로 15개 발생하나요?

입사일인 6월 1일 출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6월 1일 출근을 승인 할 경우

2. 발생한다면 6월3일부터 소진사용으로 퇴사 가능한지..

소진사용으로 퇴사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 할 경우.

3. 개인연차는 유급휴무가 맞나요?

유급휴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아래는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표와 같이 5월 31일 근무를 하고 퇴사하고 연차수당 2개를 지급할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인원에 대해 연차 15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기 답변을 다시

1,2,3 15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진도 못하고 유급도 아닙니다.

6월 지나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연차 15개가 생겼기에

질문자님이 요구하신 1,2,3은 모두 해결됩니다.

추천, 6월 이후로 퇴사하시고 연차는 사용하지 말고 수당으로 요구하세요.

주휴수당, 급여, 퇴직금 증가됩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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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2023. 6. 1. 입사자가 2023. 5. 31.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위 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2024. 6. 1.부터 2025. 5. 31.까지 15개 1년간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며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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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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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6월1일에 1년이상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 연차사용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법상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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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3.6.1 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하던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4.6.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4.6.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2024.6.2 이후 사용청구하여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5일은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해야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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