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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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년 8월부터 일용직 목수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상 일을 했으니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 한지요 ? 검색으로 알아보니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또는 의료비로 인한 사유만 중간정산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 일용직인데 저런 사유만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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