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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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근무중 해당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같은 회사 다른 계열사로 넘어가 이번년도 4월중순부터 근무하다가 6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정도에 퇴사의사를 밝힐 예정)
A계열사에서 근무종료 후 B계열사로 넘어가면서 퇴직금은 A계열사에서 정산 받았고, A계열사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남은 연차는 B계열사로 이직되면서 그대로 넘어왔는데 남은 연차는 현재 10개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회사가, 내규로 연차는 모두 소진하며 남은 연차에 관련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 서명을 했는데, 퇴사를 곧 앞두고
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소멸되나요?
영업직이라 제가 쉬는만큼 급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기란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저는 기존에 근무중 해당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같은 회사 다른 계열사로 넘어가 이번년도 4월중순부터 근무하다가 6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정도에 퇴사의사를 밝힐 예정)
A계열사에서 근무종료 후 B계열사로 넘어가면서 퇴직금은 A계열사에서 정산 받았고, A계열사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남은 연차는 B계열사로 이직되면서 그대로 넘어왔는데 남은 연차는 현재 10개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회사가, 내규로 연차는 모두 소진하며 남은 연차에 관련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 서명을 했는데, 퇴사를 곧 앞두고
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소멸되나요?
영업직이라 제가 쉬는만큼 급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기란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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