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 중 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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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기간은 지났고(3개월) 수습연장 통보(+2개월)를 받아서 아직 수습기간인데요. 수습연장은 저와 상의되지 않고 연장을 당했습니다. 수습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한달 전 퇴사를 통보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수습기간이니 당일퇴사나 일주일 뒤 퇴사 등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습이 연장되었으니 2개월동안 원래 받던 80%로 임금을 주겠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나요?
직장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수습이 연장되었으니 2개월동안 원래 받던 80%로 임금을 주겠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나요?
직장은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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