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지각 관련 처리 문의

사내 지각 관련 처리 문의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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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1. 지각 시 초과 근무 허용 범위
  ex) 5분 지각시 5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5분 지각 시 10분 초과근무는 안되는건지

2. 지각으로 인해 분당 임금 공제 시, 수당(비과세 식대, 시간외 등 제수당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이 안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3. 지각으로 인해 분 단위로 임금을 공제할 시, 이때 초과근무를 해서 만근을 채운다면 수당(식대, 시간외 등 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위 질문에 대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기본급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일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로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맞췄다면, 별도로 공제할 것은 없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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