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복직,퇴직금 관련

휴직,복직,퇴직금 관련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사업장 폐점 후 제가 알기로는 폐업신고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슷한 다른 상호로 오픈을 한 후 공사기간동안 2-3개월 휴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보통 퇴사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직급여는 미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복직을 안 하고 휴직이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30일 전 퇴사 고지를 하시면, 휴직 이후 퇴사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육아후직복직후 퇴사를 하게될것같아 퇴직금산정관련해서... 14일까지 유아휴직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2월말쯤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8월중순에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퇴직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복직 후 이번달 월급은 2주치만 나오는데 이것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면 제게 불리한 것 같아서요 산정기준이 육아휴직 이전에 작년 9,10,11월 3개월로...

육아휴직 복직퇴직금 문의드려요

... 퇴직금 관련해서 담당부서로 문의시 복직 후 수령한 월급과 육아휴직시 수령했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합니다. 퇴직금 확인가능할까요 입사일은 2017-09...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문의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아니면 휴가 및 휴직 기간은 퇴직금관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