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복직,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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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장 폐점 후 제가 알기로는 폐업신고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슷한 다른 상호로 오픈을 한 후 공사기간동안 2-3개월 휴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보통 퇴사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직급여는 미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복직을 안 하고 휴직이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보통 퇴사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직급여는 미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복직을 안 하고 휴직이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