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퇴직금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하는데 입사한지 2년됐고 5월초에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한달) 매년 80프로 이상 출근 했고
5월 말에 계약종료라서 퇴사하려는데 한달만 더 일해달라해서 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안생기는건가요? 회사측에선 재계약이 아니라서 연차가 안생긴다는데 회사말대로 연차가 안생기는거면 6월말 말고 5월말 퇴사로 해서 퇴사일로 부터 2주안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우선 6월말까지 일해주기로 했으니까 6월말까지는 일할예정입니다
5월 말에 계약종료라서 퇴사하려는데 한달만 더 일해달라해서 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안생기는건가요? 회사측에선 재계약이 아니라서 연차가 안생긴다는데 회사말대로 연차가 안생기는거면 6월말 말고 5월말 퇴사로 해서 퇴사일로 부터 2주안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우선 6월말까지 일해주기로 했으니까 6월말까지는 일할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연차 발생시점 #연차 발생 계산기 #연차 발생일 #연차 발생 기준 퇴사 #연차 발생 기준일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 기준 회계연도 #연차 발생 후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