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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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땐 1년이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저와 너무 맞지않아 1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첫달 월급을 이미 최저시급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사전에 수습기간이 3개월 있지만 1년이상으로 계약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첫달에 받은 월급에서 수습기간 금액 제외하고 다시 돌려드려야하는건가요?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3개월채우고 퇴사하는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일이 저와 너무 맞지않아 1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첫달 월급을 이미 최저시급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사전에 수습기간이 3개월 있지만 1년이상으로 계약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첫달에 받은 월급에서 수습기간 금액 제외하고 다시 돌려드려야하는건가요?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3개월채우고 퇴사하는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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