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차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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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 계산하다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기관은 예로
- 9시~13시 근무시 4시간 인정
- 9시 ~ 16시 30분 근무시 7시간 인정)
- 9시부터 18시 근무시 1시간 차감, 8시간 인정 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부터 18시 근무한 경우 1시간 차감 일까요? 30분 차감일까요?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차감이 맞나요?
수당 계산하다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기관은 예로
- 9시~13시 근무시 4시간 인정
- 9시 ~ 16시 30분 근무시 7시간 인정)
- 9시부터 18시 근무시 1시간 차감, 8시간 인정 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부터 18시 근무한 경우 1시간 차감 일까요? 30분 차감일까요?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차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