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 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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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탁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할 시점에서야 A사는 작년에 폐업이 되었고 B사가 A사를 인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B사는 A사 폐업이나 인수 관련해서 어떠한 통보도 안 해주었고
B사와 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중간에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기간은 A사와 B사 각각 구별되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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