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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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08~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와 15시에 10분씩 휴식시간 / 점심시간은 40분으로 총 1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한 일부 근로자들이 17시 퇴근이 아닌 16시 40분 퇴근이 8시간 근무라며 20분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두차례의 중간 10분 휴식은 당연히 회사에서 보장해야 하기때문에 20분 일찍 퇴근해야하는다는 겁니다.
오전오후 10분씩 두번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4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휴식시간은 당연히 회사에서 부여해야하는건데 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거냐며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맞는거라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사에서 속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작업현장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어떤 지시나 대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 여러 전문가님들의 답변글을 전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8시간 근무 #일 8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