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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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부터 다니던 직장이 5월26에 폐업한다고 한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17일에 갑자기 더 빠르게 매장을 정리하고
남은기간은 다른매장에가서 일을하라해서 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했는데.
17일에 남은 연차를 강제하여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매장에 가서 근무하는게 정당한지와
연차 강제사용하여 퇴사일을 당길수 있는건가요?
17일에 갑자기 더 빠르게 매장을 정리하고
남은기간은 다른매장에가서 일을하라해서 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했는데.
17일에 남은 연차를 강제하여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매장에 가서 근무하는게 정당한지와
연차 강제사용하여 퇴사일을 당길수 있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폐업으로 인한 대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