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관련

월차 관련

작성일 2024.05.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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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개월 된 신입회사원 입니다
월차를 한달에 한번 꼭 소진 해야되고

월차 몰아서 쓰지말라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월차를 2일 정도 갖고있다가
그때 쓰고싶은데 .. 그렇게 쓰지말라네요

빨간날에도 출근하면 1.5배 잖아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월차 소진해서 쉬라고 하네요

빨간날 출근하면 그냥 하루일당에 대체휴무 준다고 했는데

대체휴무를 쓸때 금요일 월요일 못쓰고 이어서 못 씀
월요일은 그리고 직원회의라 월요일은 왠만해서 월차나
연차 못 쓰게하고 토요일격주근무인데 월요일 휴무날짜도 못잡게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1개월에 1개씩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 월요일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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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기법 조항은 없으며 사용자에게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시 1일을 그 달에 사용청구해도 되고 적치하여 몇일을 연속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3. 다만 위 2번 같이 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위 내용은 법에 따른 것이고 영세 업체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어 1명이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를 할 사람이 없다면 위와 같이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것은 법 문제라기 보다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 + 근로자가 협의로 해결할 문제)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고 연차휴가와 별개이므로 휴일을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용자는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각각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8시간 휴일근로시 1,5배 환산한 12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 연차휴가/법정공휴일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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