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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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차를 사용 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은 마음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금일(1월 14일 토요일)에 휴무표가 나와서 보니 제가 원하지도 않던 월차를 넣었더라구요
이때 제가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일(1월 14일 토요일)에 휴무표가 나와서 보니 제가 원하지도 않던 월차를 넣었더라구요
이때 제가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