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가 생성 기준

신입사원 연가 생성 기준

작성일 2024.05.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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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에 입사하였는데 연가가 언제 생기는 게 맞나요?

법정연가 규정 읽어볼 때 입사 1년 안된 신입사원은 1달 만근 시 1일 생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4월에 만근이 안 되니까 건너뛰고, 5월 만근 후 6월 1일에 연가가 생성되는건지
4월8일~5월7일 만근하면 5월 8일에 들어오는건지 궁금하네요


둘 중에 어느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4.8. 입사자는 5.7.까지 개근한다면 5.8.부터 1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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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2. 따라서 5/8에 연차 1개가 생성되며, 매월 8일에 연차가 생성됩니다(최대11개)

3. 발생한 연차는 2년차가 되기 전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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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근 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4.8 입사자의 경우 2024.5.7까지 결근 없이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5.8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발생 함)

※ 신규 입사자 연차휴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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