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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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장에서
22년 10월~23년 3월 + 퇴직금 => 1700만 원
23년 10월~24년 3월 => 1000만원
총 27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이 된 상태 입니다
업장 사정으로 23년 3월부로 퇴사처리 후 근무시간을 줄여 4대보험 없이 24년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분간만 근무시간을 줄이고 4대보험 없이 일하면서 밀린 임금 해결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마저도 임금이 밀린 상태 입니다
23년 10월~23년 3월 + 퇴직금 명세서
23년 10월~24년 3월은 근무일지 갖고 있고 카톡, 문자로 내년 2월까지 해결해 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마다 입금해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겨우 입금해 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기준이 경우 23년 3월인지 24년 3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근무일지, 카톡, 문자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고 부족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체불 진정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