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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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 저는 생일 안지난 현 고2입니다 근로계약서 종류가 많더라구요) 를 어떤걸 써야할지 쓸때 뭐가 필요한지 어디서 작성하는지( 매번 작성해야하는지 ) 등등 여러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과함께 자세하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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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항들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며,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도 발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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