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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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30분 단위가 없어서 1시간으로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9시 18시 시 근무시 점심 1시간 빼는게 맞고
18시 21시 연장금무시 3시간이니 안줘도 되니까 연장근무 3시간
18시 22시 연장근무시 4시간이라서 1시간 빼면 연장근무 3시간
퇴근시간은 다르지만 연장근로는 똑같이 3시간 수당이 똑같은거 맞나요?
아니면
18시 22시 연장근무시 휴게시간없이 4시간 하고 바로 퇴근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회사에 30분 단위가 없어서 1시간으로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9시 18시 시 근무시 점심 1시간 빼는게 맞고
18시 21시 연장금무시 3시간이니 안줘도 되니까 연장근무 3시간
18시 22시 연장근무시 4시간이라서 1시간 빼면 연장근무 3시간
퇴근시간은 다르지만 연장근로는 똑같이 3시간 수당이 똑같은거 맞나요?
아니면
18시 22시 연장근무시 휴게시간없이 4시간 하고 바로 퇴근해도 법에 안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