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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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은 퇴사 2주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 불이행시 당 업소에 불이익을 끼쳐다 여기고 입금의 30% 차감한다 써있는데 제가 지금 받을 금액은 1330000입니다 30% 차감하게되면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못해서 올립니다
만약에 차감하는 게 법에 걸린다면 어떻게 소송 진행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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