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감

월급 차감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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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은 퇴사 2주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 불이행시 당 업소에 불이익을 끼쳐다 여기고 입금의 30% 차감한다 써있는데 제가 지금 받을 금액은 1330000입니다 30% 차감하게되면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못해서 올립니다
만약에 차감하는 게 법에 걸린다면 어떻게 소송 진행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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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퇴근시간을 출근시간 에 맞게 7시30분 출근하면 17시30분에 맞취달라할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불이익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퇴사 2주전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는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 규정이므로 사내의 근로계약이나 규정은 곧 무효규정일 것입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_go.kr) 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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