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급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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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이번달 월급을 세액만큼 공제하고 기 급여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만약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 책정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이 퇴사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기준된 기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급여 300 만원
세액공제 후 이번달만 240만원 일 시 퇴직금 책정에 (240+300+300)÷특정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퇴사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기준된 기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급여 300 만원
세액공제 후 이번달만 240만원 일 시 퇴직금 책정에 (240+300+300)÷특정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