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 문의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 문의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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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입사후 청약당첨후
올해집을사게되어서 잔업많은 작년 9 10 1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번년 5월에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 9~11월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셨다면 12월에 중간정산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5월 퇴사하시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사담당자와 공유가 안된 내용이라면 이제 곧 5월이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1년 재직후 1년 3개월 되는 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3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이 맞지만

중간정산시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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