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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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23년 06/01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시 11시간 30분. 주 6일 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4년 06/01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24년 04/23일에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30일에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얼핏 들은 얘기로는 4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알고지낸지 3년이 넘은 사장님이고, 점장이기에 책임감을 갖고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참 어이도 없고,억울한 부분도 상당하네요.. 도와주세요..
1.사직서 작성시, (본인 희망으로 4/30에 퇴사를 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 위에 내용을 총합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알고지낸지 3년이 넘은 사장님이고, 점장이기에 책임감을 갖고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참 어이도 없고,억울한 부분도 상당하네요.. 도와주세요..
1.사직서 작성시, (본인 희망으로 4/30에 퇴사를 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 위에 내용을 총합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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