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퇴직금 관련

작성일 2024.04.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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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마트에서 1년 좀 넘게 근무 하고 있는데 다음달 퇴사입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나오냐고 여쭤보자
사장님이 “사대보험 안들었고, 일용직 프리랜서라 안된다” 라며 회피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 안들었고, 세금 안떼고, 일당은 현금으로 대다수 받아왔습니다

정말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못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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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또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퇴근을 하며 사장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러한 점을 말씀드려보고,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7240388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시 지급

2. 다만, 본인이 프리렌서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증명해야함

3. 본인이 퇴직금 권리가 있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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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2. 단,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은 사정이 있어, 계속근로기간, 출퇴근시간, 지휘감독여부 등 여러가지를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2번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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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질문자가 마트에 고용되어 캐셔 업무 등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위 아무것도 작성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 받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4.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임금체불 진정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증거자료 확보 후 퇴사하세요.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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