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저희 알바천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퇴직금에 대한 조건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류를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 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을 기준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노동청으로 가셔야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알바천국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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