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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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로 1년 1개월을 사장님 동의하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했다가 이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 정산이 되지않아 연락하니 퇴직금은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말씀 드리고 해당되니 정산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내지 않았던 4대보험 다음달 세금신고하고 퇴직금에서 세금 떼고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 있나요? 그럴경우 제가 세금 납부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한테 과태료나 벌금 등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3월부터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는 9월로 작성했습니다
사본은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런부분도 신고 및 벌금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 유무에 따라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차이나나요?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 정산이 되지않아 연락하니 퇴직금은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말씀 드리고 해당되니 정산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내지 않았던 4대보험 다음달 세금신고하고 퇴직금에서 세금 떼고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 있나요? 그럴경우 제가 세금 납부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한테 과태료나 벌금 등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3월부터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는 9월로 작성했습니다
사본은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런부분도 신고 및 벌금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 유무에 따라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차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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