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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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만원인데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치 월급은 퇴직 시 퇴직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200만원
- 기타 지급액 x
-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특이 사항으로 식대를 구내식당 식권 또는 법인카드(약 7천원 상당)로 지급합니다.
위 조건에서 계약서는 제(피고용자) 요청으로 연봉 2,600만원, 식대 15만원 별도 지급으로 작성했습니다. (식권을 금액화하여 계산)
물론 이후에도 급여는 위와 같이 기본급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현재 급여 상황 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제 요청으로 저렇게 작성한 점, 식권이 지급되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게 있나 궁금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200만원
- 기타 지급액 x
-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특이 사항으로 식대를 구내식당 식권 또는 법인카드(약 7천원 상당)로 지급합니다.
위 조건에서 계약서는 제(피고용자) 요청으로 연봉 2,600만원, 식대 15만원 별도 지급으로 작성했습니다. (식권을 금액화하여 계산)
물론 이후에도 급여는 위와 같이 기본급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현재 급여 상황 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제 요청으로 저렇게 작성한 점, 식권이 지급되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게 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