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질문 청소년 알바 10계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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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계명중 7항에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일을하면 하루 유급휴일 받을수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 일할수있으니 월~금요일까지 매일 7시간씩일하면 개근, 35시간 일했으니 유급휴가 받는건가요? 그럼 휴가 받으면 담주 월요일부터 쓸수있나요? 그럼 이게 맞다면 한달에 4번의 유급휴가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 일할수있으니 월~금요일까지 매일 7시간씩일하면 개근, 35시간 일했으니 유급휴가 받는건가요? 그럼 휴가 받으면 담주 월요일부터 쓸수있나요? 그럼 이게 맞다면 한달에 4번의 유급휴가 받는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