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직금 수령

1년 근무 퇴직금 수령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3년 5월 30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아직 퇴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라서
퇴직연금 가입은 5월 15일날 회사
측에서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4월 29일 까지 근무 하고 퇴직 연금 가입 신청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1년 근무일수 #1년 근무 퇴직금 #1년 근무시간 #1년 근무 실업급여 #1년 근무 연차 #1년 근무일수 계산 #1년 근무시 연차 #1년 근무 후 연차 #1년 근무 실업급여 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곧 퇴사할 것이니, 퇴직연금 가입신청서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면 됩니다. 그럼 귀하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최소한 1년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충족하여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되었다고 하여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1년이 되는 날(또는 그 이후)에 퇴사하고, IRP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노무법인혜성#용산구노무사#용산노무사#효창공원노무사#원효로노무사

1년근무 퇴직금

... 22/10/4 실 근무시작일이고 사대보험은 22/10/1 부터 입사로 들어갔습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추석연휴가 끼어있어서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하려면 올해...

1년퇴직금 수령 및 연차사용

... 1.<퇴직금 수령 여부> 2023.2.2일자로 정규직으로 정식입사하게되었습니다. 2023.1.... 2번내용 관련하여 1년미만으로 근무해도 저희회사는 1월에 15개가 발생하는걸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 수령

... 제가 10월 16일까지 근무하니까 퇴직금 수령에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근무 1년 경과하면 연차15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회계기준이 6월이라 직원들 연차가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