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현장공사)도중 휴업완전 철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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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직 교대근무 현장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까지 현장공사로 인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계속하다가
공사는 끝이 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휴업을 완전 철회후, 전원출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3조 2교대 근로형태로 주주주주
휴휴야야야야휴휴 근로를 하였는데
휴업완전철회에 정상출근인데
주5일 주간 12시간 근로(정상8시간+잔업3시간, 1시간 휴게) 로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휴업이완전철회인데 근무형태를 이런식으로 바꿔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급직 교대근무 현장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까지 현장공사로 인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계속하다가
공사는 끝이 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휴업을 완전 철회후, 전원출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3조 2교대 근로형태로 주주주주
휴휴야야야야휴휴 근로를 하였는데
휴업완전철회에 정상출근인데
주5일 주간 12시간 근로(정상8시간+잔업3시간, 1시간 휴게) 로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휴업이완전철회인데 근무형태를 이런식으로 바꿔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