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중 일용직근무

가족요양중 일용직근무

작성일 2024.04.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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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머니의 가족요양중입니다.
다른직업과 함께 가족요양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한달 160시간 이상 되지 않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일을 할경우 가족요양도 같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사대보험이런건 없고 그냥 근로소득 신고만 할거같은데.. 이런경우 가족요양도 함께 하면서 가능 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양의 모든 고민, 케어링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면서 타 근무로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진행하실 경우

가족요양 진행이 어렵습니다.

월 160시간의 기준은 근무형태나 4대보험에 적용되는 시간이 아닌

"실근무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실근무시간을 확인하여 160시간 이상의 근무가 공단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진행하셨던 가족요양 급여 환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등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양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케어링 대표번호(☎1522-6585)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라온재가복지센터입니다.

한달 160시간 이상이 아니고 미만입니다. 160시간 미만을 넘기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신 급액을 전액 환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사대보험 가입되는 일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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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때 꼭 센터의 시급을 확인하세요. 이유는 내가 받는 급여는

센터에서 "센터운영비"를 공제하고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즉 센터에서 얼마나 공제를 하고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제공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시급을 체크해보세요. 높은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라온재가복지센터'는 서울권 거주하신다면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02-353-3438번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할머니 가족요양 중이시군요,

다른 직업과 함께 가능하지만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면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하실 경우도 마찬가지로 160시간 이상이 되면 불가합니다.

가족요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현재 급여랑 비교를 원하시면 1660-4279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

브라보 최고급여와 현재 급여와 꼭 비교해보세요 ! 감사합니다.

* 브라보 최고급여 비교 : https://blog.naver.com/bravo_official/2232736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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