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출산전휴가+육아휴직)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출산전휴가+육아휴직)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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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024년 6월4일부터 출산전휴가(90일)+육아휴직(365일)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이라 매년 7월 10일날 발생되는데요! (총 18개)
6월 4일 ~ 9월 01일(출산전휴가) 24년 9월2일~25년 09월 01일(육아휴직)

출산전휴가+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24년 7월 연차발생 (18개) 25년 7월 연차발생 (18개)
이렇게 발생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면 수당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중간에 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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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한것과 같은 연차가 부여됩니다.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거나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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