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중 농구관람 징계 질문드립니다

병가기간중 농구관람 징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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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릎에 혈종이 생겨서 2주간 병가를 냈었습니다

병가기간중에 오후7시에 농구경기를 농구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회사 제 자리에 자동로그인된 pc를 통해 선임이 봤어요

선임이 그걸 팀장이랑 부서내 직원들에게 알리고 부서장은 직장내 감사실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직장퇴근시간 기준으로 농구장에 혼자 가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왔어요

징계를 받게 되면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직장내규를 확인해보니 견책 감봉부터 시작해서 정직 강등 해임까지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징계사유가 되면 병가받고 집에 박혀있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가 중 농구관람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직장내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중인 직원이 직장내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중 농구관람이 직장내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으로 판단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중 농구관람이 직장내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수준은 회사의 직장내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 다양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내규와 상황에 따라 징계수준이 결정될 것이므로, 직장내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의 경우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이 충족되어야 정당한 징계가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 사안의 경우 일단 근로시간 외의 시간이고, 농구를 직접 한 게 아닌 단순히 관람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의 취지가 신체 등 건강의 회복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병가 중 질문자님의 행동이

건강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스트레스 해소 등 회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를 이유로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건 부당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설령 상기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상

정직이나 해고 등이 나오게 되면 과도한 징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개인적으로는 위 사안으로 징계의 경우 견책/감봉 등이라면 수용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징계위원회 출석이나

조사 등의 통보가 오면 미리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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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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