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연차사용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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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4월17일입사 이고
24년 4월 16일 이전까지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퇴사일이 24년 5월 2일입니다
그럼 1년이 넘어가 15일이 더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당을 못준다고하면 15일치(연차사용해서)
더 뒤로 퇴사예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24년 4월 16일 이전까지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퇴사일이 24년 5월 2일입니다
그럼 1년이 넘어가 15일이 더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당을 못준다고하면 15일치(연차사용해서)
더 뒤로 퇴사예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