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연차사용전 퇴사

연차촉진제 연차사용전 퇴사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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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4월17일입사 이고
24년 4월 16일 이전까지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퇴사일이 24년 5월 2일입니다
그럼 1년이 넘어가 15일이 더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당을 못준다고하면 15일치(연차사용해서)
더 뒤로 퇴사예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와 같이 1년이상 근로하고 2년미만 전에 퇴사한다면 1년이상 연차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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