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력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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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으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무지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1.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까지만 근무
2.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까지는 출근안함(대략 일주일)
3.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날부터 다시 출근(기존과 같은 근무지, 같은 업무 담당)
이렇게 되면 이력서 상으로 경력을 기입하거나, 경력을 증명할 때
1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6개월 / 6개월로 나눠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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