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소득3.3% 떼고 안 떼고 차이

알바 근로소득3.3% 떼고 안 떼고 차이

작성일 2024.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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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프리랜서 아님)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원래 사대보험은 안 뗀다고 하셨고 근로소득은 떼는 줄 알았는데 안 떼이고 전부 들어왔더라구요. 혹시 근로소득을 떼고 5월에 환급을 받는게 이득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는게 이득일까요? 1년 이상 일 할 예정이긴 한데.. 아니면 사업장에서 제 근로소득을 대신 내주는 걸 수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알바생의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알바생의 경우 연간 급여가 2,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고려하여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가 1,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급여가 1,3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알바생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알바생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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