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대체휴가, 노무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이 직원에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12시간은 초과 수당, 3시간을 보상휴가로 받게될 경우 보상 휴가 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그냥 3시간.
2. 초과 근무수당 처럼 1.5배, 2배, 2.5배로 보상휴가 지급.
어떤게 맞는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이 직원에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12시간은 초과 수당, 3시간을 보상휴가로 받게될 경우 보상 휴가 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그냥 3시간.
2. 초과 근무수당 처럼 1.5배, 2배, 2.5배로 보상휴가 지급.
어떤게 맞는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