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금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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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입사했는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2주 안에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회해보니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회사 소속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뒤늦게라도 회사에서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써있지는 않음)
1년 마다 갱신해서 계약하는 무기 계약직인데,
1년 뒤에 다시 갱신해서 가입해서 총 2년의 근무를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때
지난 2년간 퇴직금을 신고하면 법적보호로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계약한 1년 부분에 대해서는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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