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급되었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급되었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작성일 2024.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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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알림톡인데  조**님,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 가입제도 : 확정기여형
- 부담금 입금일 : 2024. 03. 29
- 입금금액 
- 회사납입금누계

이런식으로 톡으로 날라옸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아직 입금은 안된것 같은데,  개인병원 조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재직 중인 조무사분의 퇴직연금 계좌로 부담금이 입금됐다는 은행 알림톡입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 따라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네요. 실제 입금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퇴직연금 제도를 이해하셔야죠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액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하루 더다니면 그만큼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퇴직금을 주고싶어도 못주게 되죠.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금융기관에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만두면 그 금융기관에 있는돈하고 나머지 조금의 차액정도

를 회사가 주면 퇴직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기에 따라 님의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입금한거구요

근로자는 그만두기 전에는 뺄수없이 쌓이는 돈입니다.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이돈은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확정기여형은 그만두기전에는 찾을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이돈을 펀드나 예금 등에 넣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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