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법과 최저임금

월급계산법과 최저임금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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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월급계산잘하시는분 #도와주세요

회사 주5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회사입니다

제가 3/6 입사 3/28일 무급휴가 3/29일 퇴사했어요

여기 월급날이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월급을 25일에 줘서 이번달 월급 1.701.381원 받았구요
근데 오늘 퇴사이니 3/28,3/30,3/31일 총 3일치를 토해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무급휴가건은 당연히 토해내야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평일 5일제인데 주말에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한 토,일꺼까지 토해내는 게 맞나요?
잘 모르고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861.00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지만 회사에 식당없고 밥도 알아서 제돈으로 사먹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공도 안되는 식대는 근로계약서에서 빼야되는 거 아닌가요?

이 회사 계산법으로 따지면 월급은 기본급(1.861.000원)+식비(200.000원) 총 2.061.000원이고 한달인 31일로 나누면 하루 수당-66.483원 / 시급-8.310원으로 나오고

제가 계산한 식비를 뺀 기본급 1.861.000원을 31일로 나누면 하루 수당-60.032 / 시급-7.504원인데 양쪽으로 계산을 해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 거 같은데 맞는 건가요?

주말 이틀치꺼를 토해내기 싫으면 4/1일에 하루 더 출근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그런 계산법이라면 4/1,4/2 이틀 출근을 더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네이버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해봤는데 도무지 답이 안나와서
글 남겨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할계산법은 정해진 공식이 아예 없음.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있을수 있음.

2. 식비 20만원은 세무서나 4대보험기관에 제출할때 그렇게 한다는 뜻임.

그래야 그게 비과세 공제되서 근로자에게 좋으니까.

즉 200월급 받기로 했어도 급여내역서에는 180+20만원 식비라고 써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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