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만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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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체제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간은 3년 이상이고요.
급여체제가 주휴가 따로 없고, 대신 1달 만근을 했을 때 만근수당이라고 해서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1일-30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달에 만근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인 즉 4주치 주휴가 모두 소멸 된다고 합니다.
하루 결근이면 3주치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만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