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연차사용기간

근로계약기간, 연차사용기간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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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1년차된 직원입니다

1. 저희 회사 근로 계약기간은 회사가 설립된 시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하여 계약서 싸인을 했는데 연차 소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2. 이번에 계약서에 잘못된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수정하러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는게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법적으로는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의 사용기간이 됩니다.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휴가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다음 1년까지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나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

4.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무엇인 문제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기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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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연차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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