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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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3월 2일 입사 2024년 3월 4일 마지막 근무일
2024년 3월 5일 퇴사일
2023.12.5 ~ 2023.12.31 : 2,143,920원 = (2,461,538 / 31일) * 27일
2024.1.1 ~ 2024.1.31 : 2,461,538원
2024.2.1 ~ 2024.2.29 : 2,461,538원
2024.3.1 ~ 2024.3.4 : 317,617원 = (2,461,538 / 31일) * 4일
설 / 추석 상여금 : 각 1,230,769원
1. 주말 출근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분(3일)이 3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시 퇴직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년 1일 재직으로 인해 15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임금과 별도로 제가 따로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지급 받는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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