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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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3월 2일 입사
2024년 3월 4일 마지막 근무일
2024년 3월 5일 퇴사일

2023.12.5 ~ 2023.12.31 : 2,143,920원 = (2,461,538 / 31일) * 27일
2024.1.1 ~ 2024.1.31 : 2,461,538원
2024.2.1 ~ 2024.2.29 : 2,461,538원
2024.3.1 ~ 2024.3.4 : 317,617원 = (2,461,538 / 31일) * 4일
설 / 추석 상여금 : 각 1,230,769원

1. 주말 출근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분(3일)이 3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시 퇴직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년 1일 재직으로 인해 15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임금과 별도로 제가 따로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지급 받는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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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 임금총액+1년미만 근속중 미사용연차수당의 12분의3+총상여금의 12분의3)/91일)*(369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알아야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2) 1년 근속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퇴직시 지급받으며, 이 역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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