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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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9월에 입사하고, 올해 24년 3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주는데, 퇴직연금을 21년 9월이 아닌 22년 4월부터 들었더라구요.
그러면 총 7개월치 연금을 입금을 안한거잖아요..?
이경우에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는건가요..?
이 차액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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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총 7개월치 연금을 입금을 안한거잖아요..?
이경우에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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