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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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르바이트 생 모집 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생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계속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아르바이트 생이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출근하고 이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명시는 따로 하지 않았으며 (A년 a월 ~ B년 b월까지 근무한다 와 같은 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기간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은 동일한 시급으로 주는 것으로 명시 하였습니다.(90%와 같은 일부분만 받지 않고 100% 전부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이 아르바이트 생이 출근이 늦는다 혹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퇴근 30분 전 계속 가야한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전일 갑작스럽게 하루 아르바이트 못나올거같다와 같은 말을 통해서 불성실함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수습기간 내 해고가 가능한지와 이러한 해고 행위가 근로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이후 부당해고나 잡음이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2주를 만족하지 못하고 해고가 되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가산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5인미만의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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