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주민세,연차수당에서도3.3%또 공제된것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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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때 퇴직소득세랑 주민세를 공제했는데
연차수당을 후에 받았는데 연차수당에서도 3.3프로 또 공제되였는데 정상인가요?
연차수당도 퇴직일로부터 2달정도 지연해서 받았어요
연차수당을 후에 받았는데 연차수당에서도 3.3프로 또 공제되였는데 정상인가요?
연차수당도 퇴직일로부터 2달정도 지연해서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