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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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 관련 하여 인사팀과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는 연차 부여를 회계연도로 하고,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단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퇴직의사를 밝히기 전 까지 해당 조항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연차 부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사원별로 사용 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으로 촉구할 것"
으로 기재되어, 매년 7월 전 사원에게 공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 규칙에 소멸된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재산정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촉진을 회계연도로 촉진시키고, 퇴직시 재 산정 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이걸 빌미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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